대검 "한명숙 사건 불기소, 법리·증거 따른 것…합동감찰엔 적극 협력"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의혹 재심의 결과 불기소 관련
박범계 장관 유감 표명에 "합리적 의사결정" 강조
檢 잘못된 수사관행 지적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개선방안 도출 위해 합동감찰 협력"
  • 등록 2021-03-22 오후 6:17:45

    수정 2021-03-22 오후 6:17:45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 무혐의 결론을 내린 대검찰청의 재심의 결과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 가운데, 대검은 “오로지 법리와 증거에 따라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검은 법무부와의 합동감찰에는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LH 관련 고검장 간담회가 열리는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검은 22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대검의 이번 결정은 박 장관의 수사지휘에 따라 대검 부장회의에 고검장들까지 참석시킨 가운데 13시간 30분간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오로지 법리와 증거에 따라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 장관은 한 전 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 과정에서 불거진 검찰 수사팀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과 관련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대검에 부장회의를 열어 재심의하라고 지시했다. 이미 이번 의혹에 무혐의 결론을 내린 바 있는 대검은 이에 재심의를 진행해 재차 같은 결론을 내렸는데, 이날 박 장관은 이를 두고 “수사지휘권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 있다”고 강한 유감을 표명한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열린 대검 부장회의에 위증 교사 의혹을 받는 검사가 참석하고 또 진행 상황이 순식간에 특정 언론에 유출돼 보도된 사실을 꼬집었는데, 대검 역시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내놓았다.

우선 대검은 “수사팀 검사가 참석한 것은 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본인의 변명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해 중요 참고인인 한모씨 진술의 신빙성을 정확히 판단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함이었다”며 “감찰부장을 비롯한 다른 위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지난번 보고시 이 점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법무부에서 요청할 경우 절차적 정의 준수여부와 관련하여 녹취록 전체 또는 일부를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진행 상황이 특정 언론에 보도된 것에 대해서는 “이 사건에 대한 국민의 관심, 사전에 회의 개최가 공지된 점 등 고려할 사정은 있으나 회의 논의 과정과 결론이 곧바로 특정 언론에 보도되거나 SNS 등을 통해 외부로 알려진 점에 대해서는 대검도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냈다.

박 장관은 이날 이번 의혹과 관련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에 대해 강도높은 합동감찰을 진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는데, 대검은 이에 대해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대검은 “검찰 직접수사에 있어 잘못된 수사관행에 대한 지적은 깊이 공감하며 당시와 현재의 수사관행을 비교·점검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합동감찰에 적극 협력하겠다”며 “지난해 6월 법무부와 대검이 합동으로 TF를 구성해 수사정보취득을 위한 수용자 출석요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반복조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며 영상녹화를 의무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으나, 향후에도 적극적으로 추가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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