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소년, ‘약촌오거리 살인’ 누명 10년 옥살이…“13억 배상”

  • 등록 2021-01-13 오후 3:09:40

    수정 2021-01-13 오후 3:31:28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지난 2000년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이른바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범인으로 몰려 1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에게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최 모 씨가 지난 2018년 SBS와의 인터뷰를 통해 과거 경찰의 강압 수사로 인해 거짓 자백을 했다고 밝혔다. (사진=SBS 뉴스화면 캡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이성호 부장판사)는 13일 최 모(36) 씨가 정부와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최 씨에게 13억979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최 씨의 가족 2명에게도 국가가 총 3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씨는 15세였던 2000년 8월10일 오전 2시7분께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기사 유 모(당시 42세)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이 사건 최초 목격자였지만, 당시 수사기관은 최 씨가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 유씨와 시비가 붙었으며 이 과정에 욕설을 듣자 격분해 오토바이 사물함에 보관 중이던 흉기로 유씨를 수회 찔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했다.

1심은 최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이에 항소한 최씨는 2심에서 징역 10년으로 감형받았다. 이후 상고하지 않아 10년을 복역한 뒤 지난 2010년 만기출소했다.

경찰은 최 씨가 복역 중이던 2003년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김 모(40) 씨를 긴급체포한 뒤 자백을 받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검찰은 영장을 기각했다.

석방된 김씨는 진술을 번복했고, 검찰은 2006년 증거불충분 등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출소한 최 씨는 2013년 경찰의 강압에 못 이겨 허위로 자백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2016년 11월 “피고인이 불법 체포·감금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최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최 씨가 무죄 판결을 받자 경찰은 김 씨를 다시 체포했고, 이후 2018년 3월 김 씨는 유죄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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