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삼성바이오 논란의 쟁점은 종속회사이던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를 상장 직전 관계사로 분류하고 기업가치를 매기는 과정에서 고의적 회계 처리, 즉 분식(粉飾)이 있었냐는 것이다. 삼성바이오는 2015년 에피스를 관계사로 분류한 이유에 대해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 행사 시 지배력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옵션의 행사 가능성을 반영토록 한 국제회계기준에 의한 것이므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여전히 적자 기업인 에피스의 가치를 3000억원대(장부가 기준)에서 4조8000억원대 시장가로 바꾸면서 큰 이득을 얻은 것이 적정한 회계 처리냐에 대해선 의구심이 남는다. 참여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는 에피스 기업가치를 부풀려 삼성물산(028260) 합병에 도움을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바이오와 연관된 회계법인은 3곳이다. 삼정회계법인은 2012~2015년, 안진회계법인은 2016년도 외부 감사인을 맡았다. 삼일회계법인은 2015년 말부터 삼성바이오 모기업인 삼성물산 외부 감사인으로 연결 재무제표를 들여다봤다. 안진회계법인의 경우 용역을 받아 삼성바이오의 기업가치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반면 삼성바이오가 고의적인 회계 처리 사실을 알리지 않고 외부 감사를 받았다면 회계법인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게 회계사들의 시각이다. 한 회계업계 관계자는 “회사가 분식 회계 사실을 숨겼다면 내부 감사인의 책임이 될 것”이라며 “꼭 회계사가 감리를 책임져야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논란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당장 결론이 나기보다는 이슈가 장기화될 수도 있다.
한편 3곳의 회계법인들은 이번 감리와 관련해 ‘노코멘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감리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사안인 만큼 사전에 언론 등 외부에 감사인 의견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감리위가 회계 처리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할 경우 회계 법인들과 공방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한 회계업계 관계자는 “감리위에서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말을 아끼고 있지만 향후 증권선물위원회 제재 수위 등이 나오면 회계법인들도 각자 적극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