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르면 11일 崔 뇌물죄 조사…우병우 소환은 연기

이번주 체포영장 청구, 11~12일 집행 유력
朴 대면조사 모멘텀, 뇌물수수 수사 본격화
우병우 내주 소환할 듯, 검찰까지 건드릴까
  • 등록 2017-02-06 오후 4:05:05

    수정 2017-02-06 오후 4:05:05

최순실씨(왼쪽)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이재호 조용석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르면 11일 최순실(61)씨를 강제로 불러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방침이다.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소환 시기는 다음주로 연기됐다.

朴 대면조사 뒤 崔 강제소환

특검 관계자는 “최씨의 뇌물수수 혐의 관련 체포영장은 이번주 내로 청구할 것”이라며 “법원에서 당연히 발부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체포영장 집행 시점은 11일이 유력하다. 최씨의 공판 일정을 살펴보면 8~9일이 비어 있다. 하지만 현재 최씨가 미얀마 공적개발 원조사업(ODA)에 개입해 이권을 챙기려 한 알선수재 혐의 수사가 진행 중이고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까지 임박해 특검이 최씨의 뇌물수수 혐의 조사에 바로 착수하기는 무리다.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는 오는 9~10일 이뤄질 전망이다.

10일에는 최씨 공판이 잡혀 있기도 하다. 이 때문에 대통령 대면조사 직후인 이번 주말에 최씨를 강제구인할 가능성이 높다. 체포영장 시한이 24시간인 만큼 11일 불러 12일까지 조사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박 대통령 대면조사 결과를 앞세워 묵비권을 행사 중인 최씨를 압박할 계획이다. 박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거액을 지원받은 의혹이나 대기업을 압박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유도한 의혹 등을 모두 최씨의 책임으로 돌릴 경우 최씨가 의외로 심경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최씨 조사까지 마치고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공판 준비기일에)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 등이 15~17일 결정된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도 그 내용대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블랙리스트 끝내고 禹 수사 집중

이번주 특검의 일정이 워낙 빡빡해 우 전 수석에 대한 소환 조사는 자연스럽게 다음주로 미뤄지는 분위기다. 특검 관계자는 “우 전 수석 소환은 이번주 내로 이뤄지지 않을 것 같다”며 “늦어도 다음주 정도에는 조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지원 배제 명단) 의혹을 수사하던 인력을 우 전 수석에 대한 조사에 투입하기로 했지만 블랙리스트팀도 이번주까지는 대통령 대면조사 준비 등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검은 7일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기소하고 이번주 후반 대통령 조사를 끝으로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를 끝낼 예정이다. 이럴 경우 다음주부터 우 전 수석 관련 의혹에 집중할 여유가 생긴다.

이미 사전 정지작업은 진행 중이다. 특검은 우 전 수석에 의해 경질된 것으로 알려진 이석수(54) 전 특별감찰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우 전 수석은 자신에 대한 감찰과 미르·K스포츠재단 내사에 착수한 이 전 감찰관을 압박해 사퇴시키고 특별감찰관실도 사실상 해체시킨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우 전 수석이 문체부 인사에 부당 개입한 정황을 파악하고 문체부 직원 등 관련자들도 잇따라 소환했다. 지난 주말에는 우찬규 갤러리 학고재 대표와 백승석 경위를 소환 조사했다. 각각 우 전 수석의 가족회사 자금 유용 의혹과 우 전 수석 아들의 보직 특혜 의혹 관련 인물이다.

특검법 수사대상에 명시된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 수사를 본격화할 경우 검찰에 대해서도 수사 칼날을 들이댈 수밖에 없다. 특검이 우 전 수석 소환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또다른 이유다.

한 법조계 인사는 “우 전 수석이 검찰을 통해 각종 비리를 저질렀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검도 섣불리 움직이기는 조심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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