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5억 황제노역 허재호 형집행정지 절차 마무리

  • 등록 2014-03-26 오후 9:26:57

    수정 2014-03-26 오후 9:26:57

(광주=뉴시스)일당 5억원의 ‘황제노역’ 논란을 일으킨 대주그룹 허재호(72) 전 회장이 26일 검찰 소환 조사를 마친 뒤 형 집행 정지 절차를 마무리 짓기 위해 다시 광주교도소로 향했다.

광주지검은 이날 오후 3시30분께 허 전 회장을 소환, 벌금 납부와 관련된 조사를 벌였다.

지난 22일 뉴질랜드에서 귀국해 당일 오후 11시께 광주교도소 노역장에 유치된 허 전 회장에 대한 첫 소환 조사였다.

검찰은 조사 5시간30여 분 만인 오후 9시10분께 허 전 회장을 교도소로 돌려보냈다.

허 전 회장은 교도소에서 간단한 출소 절차를 마친 뒤 귀가하게 된다.

앞서 검찰은 허 회장의 노역을 중단하고 벌금을 강제집행키로 결정했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 강경필 검사장)는 이날 오후 “관련 법리 검토 결과 노역장 유치 집행된 수형자에 대해 형 집행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광주지검에서 구체적인 형집행정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노역장 유치집행도 형 집행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 형집행정지 사유 중 ‘임의적 형집행정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또 벌금은 강제집행 대상이라는 점도 고려했다.

노역 중단과 관련해 광주지검은 “향후 미납된 벌금 전액을 실제로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은닉재산 파악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역 원로 등의 의견 수렴 및 관련 법리 검토 등을 거쳤다”며 “노역장 유치 집행을 즉시 정지함으로써 1일 5억원씩의 벌금이 납부되는 효과가 발생치 않도록 하는 것이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는 조치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노역형이 중단됨에 따라 허 전 회장이 미납한 벌금 224억원 대한 향후 검찰의 강제집행 절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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