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의협 회장, 불신임 수순..내달 10일 임시총회 가닥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 29일 회의 열고 임총 날짜 결정
비대위원장의 의협 회장 출마 제한, 임총 안건 상정 ‘관심’
  • 등록 2024-10-28 오후 4:38:07

    수정 2024-10-28 오후 4:38:07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내달 10일 임현택 회장 불신임을 논의할 임시총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비대위원장의 의협 회장 출마 제한 안건 추가 등을 두고 논의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사진=방인권 기자)
김교웅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은 2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오는 29일 오후에 ‘임현택 의협 회장 불신임 안건’과 ‘정부 의료농단 저지·의료 정상화를 위한 의협 비대위 구성’ 안건을 논의할 임시대의원총회 날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주 조현근 의협 대의원회 부산시 대의원 등이 발송한 임총 동의서를 확인한 결과 발의 요건이 충족됐다”면서 “운영위 회의를 열고 임총 개최일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일부 안건은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지만 이번 회장 불신임 안건은 중대한 안건이므로 대의원들이 직접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장은 “회장 불신임이라는 큰 안건이기 때문에 전국의 대의원들이 최대한 모여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대의원들의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최대한의 참석을 유도하기 위해 운영위는 다음달 10일 임총 개최를 염두에 두고 있다.

이와 함께 운영위 회의는 임총에서 비대위원장의 역할 등을 안건으로 붙이는 방안도 논의된다. 특히 비대위원장의 의협 회장 출마 가능성이 관심사다. 정관상으로는 비대위원장이 의협 회장으로 출마하는데 제한이 없다.

의협은 임 회장 불신임 이후 60일 내에 새로운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60일 동안 의협은 비대위가 이끌게 되는데 비대위원장이 사실상 전권을 갖고 정부와 협상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차기 회장을 노리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점을 두고 김 의장은 “일단 운영위에서 이에 대한 안건을 상정할지 여부도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까진 조심스럽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 대의원은 지난 21일 임 회장 불신임과 비대위 구성을 안건으로 하는 임총 개최안을 발의했다. 의협 대의원 246명 중 103명이 임총 개최안이 발의된 지 사흘 만에 임총 개최에 동의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제적 대의원 4분의 1 이상이 찬성하면 대의원회 의장은 임시 총회를 열도록 돼 있다. 제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회장 불신임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가결된다. 비대위 구성안은 제적 대의원 2분의 1이 참석하고 출석 대의원의 2분의 1이 동의하면 가결된다.

조 대의원은 불신임안 발의 배경으로 현 의협 회장이 여러 차례 막말과 실언을 쏟아내 의사와 의협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시켰다는 점,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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