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검사 탄핵청문회에 “이재명 수사했다고 보복탄핵”

23일 입장문 내고 “민주당 탄핵소추안 허위주장서 비롯”
“헌법상 평등원칙, 삼권분립 원칙 거스르는 위헌적 행태”
  • 등록 2024-09-23 오후 11:47:37

    수정 2024-09-23 오후 11:47:37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내달 2일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와 관련된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하자 수원지검은 “보복 탄핵”이라고 반발했다.

(사진=방인권 기자)
수원지검은 23일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박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 주장에서 비롯됐고 구체적 일시와 장소조차 특정되지 않았고 기초적 사실관계도 소명되지 않은 억지 주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박 검사가 이 대표와 관련된 범죄 혐의를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진행되는 보복 탄핵이자 검찰을 넘어 사법부까지 압박하려는 사법 방해 탄핵, 방탄 탄핵”이라며 “검사가 특정 정치인의 범죄 혐의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당하고 직무에서 배제된다는 것은 헌법상 평등 원칙과 삼권 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거스르는 위헌적 행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는 대부분 현재 재판 중인 ‘피고인 이화영의 뇌물 등 사건’과 관련된 것”이라며 “이화영 측의 주장은 검찰이 반박 증거를 제시할 때마다 또다시 번복되는 등 객관성을 상실했음이 명확하게 드러난 악성민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수원지검은 박 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을 통해 ‘검찰이 원하는 대로 진술해달라’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했다는 등 주장에 대해서는 “진술을 번복시키고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려고 한 것은 이화영 배우자와 민주당 관계자”라고 했다.

앞서 법사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박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탄핵소추사건 조사계획서를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또 박 검사와 이 전 부지사 등 34명을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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