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희 전 소공연 회장, 회원사로부터 고발…"공직선거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소공연 회원 고발
“비례대표 접수 후 지지선언문 작성 강요”
소공연 “공천 과정에서 받았으나 폐기”
“비례대표 접수 후엔 지지선언문 안 받아”
본회-회원사 갈등 심화…시민단체도 고발
  • 등록 2024-04-08 오후 5:32:45

    수정 2024-04-08 오후 5:36:58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4·10 총선에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한 오세희 전 소상공인연합회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회장직을 유지한 채 회원사로부터 비례대표 후보 지지선언문을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소공연에서는 해당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협회와 일부 회원사 간 진실공방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충청북도 소상공인연합회장을 지낸 김종복씨가 8일 서울 여의도 소공연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경은 기자)
소공연 소속 회원이자 전직 충청북도 소공연 회장을 지낸 김종복씨는 8일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오 전 회장과 유기준 회장 직무대행(수석부회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85조 3항은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두 사람이 이를 어겼다는 이유에서다.

김씨는 이날 서울 여의도 소공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관에 따라 엄중하게 중립을 지켜야 할 소공연에서 직원을 동원해 지지선언문을 받고 광역지회장들에게 (선언문 작성을) 강요했다면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라며 “경찰이 엄정한 수사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씨에 따르면 오 전 회장은 지난 6일 오후 12시쯤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비례대표 후보를 접수했으며 같은 날 오후 4시쯤 임원회의에 자리했다. 이어 이튿날 오후 2시에는 ‘제1차 광역지회장단 정기회의’에 참석했다. 오 전 회장이 비례대표 신청 후에도 회장 신분으로 연달아 회의에 참석해 회원사로부터 지지선언문 작성을 강요했다는 게 김씨 측의 주장이다.

그는 “오 전 회장 지지선언문은 유기준 수석부회장이 개별적으로 (회원사들을) 연결해서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직원들을 동원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며 “3월 7일에는 광역지회장들에게 선언문을 보여주며 서명을 강요했다는 의혹도 나왔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오 전 회장은 비례대표 후보 당선을 위해 현직 회장 자격으로 비례대표 후보 접수에 나섰고 업종과 지역 회장들의 지지선언을 모아 민주당 측에 접수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라며 “관련 의혹에 대한 언론 보도에도 선거관리위원회와 감독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침묵하고 있어 소공연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 고발에 나섰다”고 말했다.

반면 소공연 측은 김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업종별 단체장의 자발적인 의지에 따라 지지선언문을 받은 것은 맞지만 비례대표 공천 신청 과정에서 전부 폐기했으며, 비례대표 신청 후 광역지회장들과 모인 자리에서는 지지선언문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소공연 관계자는 “광역지회장단 정기회의가 2시간가량 진행될 동안 지지선언문에 대한 이야기가 오간 적은 없다”며 “중기부의 요청에 따라 내부 감사를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오 전 회장의 정치적 중립 여부를 둘러싼 진실공방이 오가면서 본회와 회원사 간 갈등의 골은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광역지회장을 중심으로 오 전 회장의 행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회원들 사이에서 경찰 고발 외 추가적인 대응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지난 4일 오 전 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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