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일몰 기한을 2026년까지 연장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하며 첫 문턱을 넘었다.
정무위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일몰 기한을 2026년 12월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기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촉법은 경영 상황이 나빠진 기업이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 ‘경영 정상화 계획’을 승인받으면 채권단 전체로부터 만기 연장 등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워크아웃의 근거법이다. 지난달 15일 일몰 기한이 도래한 지 한 달여 만에 워크아웃 제도 부활을 위한 법안 처리가 첫발을 내디딘 셈이다.
경제계와 금융당국은 워크아웃 제도가 없다면 한계기업 회생이 어려워진다는 이유로 일몰 기한 연장을 요구했지만 외환위기 당시 한시적으로 마련된 법인 만큼 기업 구조조정·회생 절차를 법원이 통합 담당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있었다. 이를 고려해 이번 개정안에 금융위원회가 법 시행 이후 2년 이내 법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기업구조조정제도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법원의 인가, 승인 등 역할 확대를 포함한 발전적 개편 방향을 마련해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한다는 부대의견이 달렸다.
개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절차를 남겨뒀다. 다만 법사위에서 법원의 입장이 관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재 법원은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 개편을 추진하는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있다.
이날 취약계층 연체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과잉 추심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안’(채무자보호법) 개정안 등도 소위에서 처리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횡재세’는 논의를 시작했지만 계속심사하기로 했다.
| 지난달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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