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행정부(백강진 부장판사)는 A 경사가 전북경찰청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한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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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간 A 경사는 미혼인 여성 경사 집에서 자고 출근했으며 함께 영화를 보거나 놀이공원에 가는 등 데이트를 즐긴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경찰청 징계위원회는 A 경사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을 인정하고 경위에서 경사로 1계급 강등 처분했다.
하지만 A 경사는 “둘이 영화를 보거나 여행을 간 사실은 맞다”면서도 “불건전한 이성 관계를 맺은 바 없다”며 항소했다.
특히 “아내가 몰래 나의 위치 정보를 수집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징계 사유를 뒷받침하는데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에 대한 강등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