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앞에서 교사 목 졸라 다치게 한 학부모, 징역 2년 구형

아들이 학폭대책심의위 회부된다고 듣자
무단으로 찾아가 교사 상해 입히고 끌어내
학생들에게도 “우리 애 신고한 게 누구냐”
  • 등록 2023-11-01 오후 4:16:59

    수정 2023-11-01 오후 4:16:59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학부모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사진=방인권 기자)
1일 법조계와 인천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지난달 24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정에서 별도의 구형 이유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21년 11월 18일 오후 1시 30분께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 중이던 B 교사에게 욕설하며 목을 조르고 팔을 강제로 끌어당겨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통보를 받은 뒤 일행 2명과 학교를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B 교사에게 “당신은 교사 자질도 없다”, “경찰, 교육청과 교육부 장관에게도 이야기할 것”이라며 욕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같은 교실에서 수업을 듣던 초등학생 10여명에게도 “우리 애를 신고한 게 누구냐”는 등 소리를 질러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있다.

B 교사는 해당 학급의 담임교사가 병가를 내 임시로 담임을 맡은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교사노조에 따르면 A씨는 수업 중인 교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B 교사에게 상해를 입힌 뒤 복도까지 끌어냈다. 이후에는 B 교사를 아동학대와 쌍방폭행으로 무고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1월 A씨를 상해와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인천교사노조는 A씨의 엄벌을 탄원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완료한 뒤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A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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