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금융위원회 내에 금융보안 및 정보보호 등 금융안전을 전담하는 ‘금융안전과’를 설치하는 금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이 13일 공포되었다.
최근 금융분야 내 AI 등 첨단기술 도입, 다양한 지급결제 수단, 데이터 활용 확대 등으로 디지털금융 혁신이 가속화됨에 따라, 금융보안 및 정보보호 기능을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디지털금융 환경 하 금융보안 리스크요인 관리, 금융분야 정보보호 강화 등을 위해 기존 ‘전자금융과’를 개편하여 금융안전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금융안전과를 설치하고 13일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금융안전과는 금융위원회내 금융보안과 정보보호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전자금융 관련 보안, 금융분야 전자적 침해사고 대응,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의 업무, 금융분야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 보호 관련 정책 수립 및 실태점검 등의 업무, 디지털금융 인프라의 안정성·보안에 관한 정책 수립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기존 전자금융과의 업무 중 전자금융업자 등의 허가·등록 등 관리·감독 업무는 ‘금융데이터정책과’로 이관하여 수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