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은혜 취업청탁 의혹 제기' 민주당 의원들 '무혐의'

이수진(비례)·백혜련·김승원 의원 무혐의
김은혜, KT 남편 취업 청탁 의혹 휩싸여
  • 등록 2022-11-28 오후 5:44:33

    수정 2022-11-28 오후 5:44:33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였던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의 ‘KT 취업청탁 의혹’을 제기해 고발당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사진=연합뉴스)
28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준동)는 허위사실 공표(공식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수진(비례)·백혜련·김승원 민주당 의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비서관은 KT 임원으로 재직하던 2012년 신입사원 공채 과정에서 남편 친척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김 비서관은 당시 “부정 채용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고, 김 후보 선대위는 페이스북 등에 관련 내용을 올린 민주당 의원들을 고발했다.

민주당 경기도당 역시 김 후보가 “부정채용에 관여한 적 없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고발했으나, 이 사건을 수사한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도 지난 18일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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