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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 기업의 해외 자회사가 국내에 배당하는 금액에 대한 면세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르면 이번 (7월) 세법개정안에 포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3일 발표한 110개 국정 과제 중 기업의 국내외 유보소득 배당 촉진을 통해 국내 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한국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국외배당소득 면제 방식을 적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해외에서는 대부분 해외에서 얻은 소득에 과세한 뒤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하는 방식으로 이중과세조정을 하지만,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국외소득 면제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배당금에 대해서도 과세소득에 합산해 법인세를 산출하고 일정한도 내에서 공제해주는 방식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배당소득에 대해 국외소득면제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5개국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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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가 있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내에서는 저세율국에 진출한 법인의 경우 추가적으로 법인세를 내야 하는 이중과세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정부가 2014년 세법개정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요건을 강화하며 해외진출법인의 이중과세 부담이 더 커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국외배당소득 면제를 도입한 나라에서도 제도 도입 이후 국외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이 늘어났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은 과세체계 전환 후 2018년 약 1조달러의 해외유보금액 중 약 77%를 국내로 송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역시 2009년 국외배당소득 면제를 도입한 다음해 해외내부보유액의 국내 환류 비율이 95.4%까지 증가했다.
이상호 한경연 경제조사팀장은 “미국이나 해외의 경우 실제로 배당소득을 비과세한 이후 유보소득이 크게 유입됐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중과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에서 국외배당소득면제제도로 전환할 경우 해외유보소득이 유입되며 국내 투자 촉진 등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