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여야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충돌했다. 법사위의 2022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서 ‘고발사주 의혹’ 등을 고리로 검찰의 특수활동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예산집행 내역 등을 두고 공방을 벌인 것이다.
| 9일 오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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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특수활동비 예산과 관련해 “수사정보정책관에게 1억원을 주면 고발사주에 썼는지, 기자들에게 술을 사줬는지, 국민의힘에 줬는지 알 수가 없다”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있으면서 정치의 꿈을 가지고 있던 걸로 보이는데, 그걸 정치자금으로 썼는지 안 썼는지 어떻게 하느냐”고 말했다.
수사정보정책관 언급은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당시 대검의 해당 직책을 맡고 있었던 점을 꼬집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특활비를 국민의힘에 줬다느니 하는 비유는 극단적이고 해서는 안 될 발언이다. 속기록에서 삭제해달라”고 발끈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고발사주는 상상이나 했느냐. 그건 있을 수 있는 일이었냐”며 “어디가 끝인지 상상이 불가능한 일이 발생한다면, 특활비가 검증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여기는 국회다. 밖에서 술 먹고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고 국회에서 기관장 앞에서 하는 이야기가 있다”며 “예산심사를 하자는 것이냐, 파투를 내자는 것이냐”고 맞받아쳤다.
그는 또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중인 공수처가 올해 사용한 예산 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윤 의원은 “(예산이) 다 윤 후보 수사에 들어가는 돈이라서 자료를 못 주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공수처가 윤석열 수사처”라고 말했다.
그러자 여당이 반격에 나섰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가 윤 후보를 수사하니 예산 심의권을 활용해서 수사기관을 압박해 수사를 못하게 하려는 취지가 너무 물씬 드러난다”며 “법사위가 예산 심의권, 의결권, 질의권, 조사권을 특정인이나 특정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면 헌법 위반”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