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18일 조안면의 현 실태를 알리면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상수원 규제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편지를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296명에게 보냈다.
시에 따르면 조안면은 1972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 된 후 1975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강력한 중첩 규제를 받는 곳이다.
이에 기본적 일상생활 영위에 필요한 약국, 미용실, 문방구, 정육점, 의료시설 등 기반시설이 전무하다. 현재도 1970년대의 모습 그대로인 지역으로 친환경 농업 외에는 마땅히 할 수 있는 게 없어 주민들은 생계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조 시장은 “환경을 훼손하는 개발을 하겠다거나 무작정 규제를 풀거나 완화해 달라는 것이 아니다”며 “기본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규제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라고 밝혔다.
|
이날 조광한 시장의 편지에 앞서 조안면에서는 어린이들과 사회단체장들이 대권 후보자들에게 각각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선 호소를 담은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조안면 주민들은 수도법 및 상수원관리규칙에서 규제하고 있는 건축물 설치, 영업허가 제한 등의 규정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를 했고 오는 11월 전원재판부에 회부돼 현재 본안심사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