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中 성희롱' NS남순, 2심서 선고유예 '피해자와 합의'

  • 등록 2021-05-27 오후 4:27:49

    수정 2021-05-27 오후 4:27:49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여성 출연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유명 인터넷 방송 진행자(BJ) NS남순(본명 박현우·32)이 항소심에서 선고가 유예됐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부장판사)는 이날 모욕 혐의로 기소된 NS남순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선고를 유예했다.

외질혜(본명 전지혜·왼쪽부터), 감스트(본명 김인직), NS남순(본명 박현우).(사진= 아프리카TV 캡처)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기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있는 데다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며 “형사처벌 전력도 벌금형 1회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NS남순은 지난 2019년 6월 19일 새벽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TV에서 유명 BJ인 감스트(김인직)·외질혜(전지혜)와 함께 생방송을 하는 도중 특정 여자 BJ들을 언급하며 성적인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았다.

TV 프로그램에도 출연해 ‘공인’의 이미지가 강했던 BJ가 이 같은 발언을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됐고, 해당 장면이 온라인으로 퍼지면서 논란으로 불거졌다. 이에 세사람은 사과하고 자숙에 들어갔다가 복귀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NS남순의 발언이 모욕죄를 구성하는 공연성과 특정성, 모욕성을 모두 충족한다고 보고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NS남순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1심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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