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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는 “검찰 공무원으로서 사건 관계인에게 수사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 관련 부당한 이익을 제공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청탁금지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 중 1명은 김 전 회장이 연루된 라임 사건의 수사팀장으로 재직하다 외부 기관에 파견됐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직접 밝혔다”며 “향응을 받은 뒤 라임 사건 수사팀장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1일 두 번째 입장문에서는 “술 접대를 한 검사 3명은 대우조선해양 수사팀에서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이라고 언급했다.
김 전 회장의 폭로 직후 법무부는 김 전 회장을 접견해 수차례 조사를 진행했고 일부 인물을 특정해 서울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남부지검은 지난달 20일 김 전 회장이 폭로한 ‘라임 관련 검사 접대 의혹’ 수사를 위한 전담팀을 구성했다. 검찰은 술자리 참석자로 지목된 검사들의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