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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4일 질병관리청이 마련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을 보고받았다.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 명령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이 오는 13일 시행됨에 따라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방안에 따르면 마스크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차등해 적용한다. 하지만 불특정 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요양시설 등에선 거리두기 단계와 관련 없이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마스크를 썼어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장모(36)씨는 “지금도 마스크를 안 쓰는 사람이 많은데, 정부 조치가 너무 늦었다”며 “이번 조치로 모두 마스크를 꼼꼼하게 착용하게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일반 시민도 직접 신고도 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과태료를 더 강하게 매겨야 한다” 등의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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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이번 조치가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지난 5월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이후에도 제재를 운전자에게만 맡겨 놓은 탓에 조치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승차 때 마스크를 바르게 착용했다가 버스에 오른 뒤 마스크를 슬며시 내리는 승객들까지 운전자가 확인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마스크 착용 여부를 지도·점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서 마스크 미착용자에게 더욱 강제성이 있는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단계별 적용 시설이 복잡하고 다양한데다가 각종 예외 규정 때문에 여전히 단속 과정에서 마찰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편 정부는 이번 조치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 오는 13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30일간의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다. 각 지자체는 계도 기간을 조정할 수도 있다. 지자체는 계도 기간에 해당 시설 등에 집중 지도와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