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하용부, 국가무형문화재 자격 박탈

문화계 '미투' 운동으로 추문 휘말려
자격 반납 의사만 밝히고 활동 중단
  • 등록 2019-07-12 오후 5:53:15

    수정 2019-07-12 오후 5:53:15

하용부(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지난해 문화예술계 ‘미투’ 운동 당시 성추문에 휩싸였던 무형문화재 하용부(64)에 대한 인간문화재 자격이 박탈됐다.

문화재청은 12일 무형문화재위원회에서 ‘국가무형문화재 제68호 밀양백중놀이 하용부 보유자 인정 해제 안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무형문화재위원회는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사회적 물의를 빚는 행위로 인해 전수교육지원금 중단과 보유단체의 제명 처분을 받았고 전수교육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으므로 보유자 인정을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용부는 지난해 문화예술계 ‘미투’ 운동 당시 연극연출가 이윤택과 밀양연극촌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단원들을 성추행한 가해자로 지목을 받았다. 이후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함게 인간문화재 자격을 반납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다. 이후 1년간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전수교육 활동을 하지 않았다.

무형문화재법에 따르면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전수 교육이나 보조 활동을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동안 하지 않으면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 문화재청은 지난 3월 하씨가 1년간 전수교육에 불참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청문 절차를 진행했으나 하씨가 나오지 않아 4월 19일 인정 해제를 예고했다.

문화재청은 “이번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주 중 하용부에 대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을 해제하고 관보에 고시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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