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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4일 정례회의에서 의결된 결론에 따라 정부 전자 시스템을 통해 삼성바이오를 검찰에 정식으로 고발했다. 증선위는 전날 삼성바이오와 삼정·안진회계법인에 의결 내용을 담은 시행문을 우편 발송했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의 2015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 변경에 대해 고의적인 분식회계라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 검찰 고발과 대표이사의 해임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과징금 1억7000만원 부과, 삼성바이오 감사업무 5년간 제한, 회계사 4명 직무정지 등의 제재를 내렸다.
삼성바이오는 증선위가 내린 고의 분식회계 결론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하면서 제재효력을 중지시켜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행정소송이 완료되는 2~3년 가량 제재 집행이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증선위의 행정처분 통지서를 수령할 경우 한 달 내에 회계장부를 수정해야 하는데서 오는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