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석환 관세청 차장이 10일 오후 정부대전청사 관세청에서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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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상 수입 금지 품목인 북한산 석탄이 국내 반입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등 외교적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우리가 적극적 수사로 제재위반 사항을 확인해 조치를 취했다는 점에서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관세청은 10일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자료에서 북한산 석탄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한국남동발전 등이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미국 정부의 소관 사항이지만 보이콧 대상이 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세청은 “미국의 독자제재는 통상적으로 제재위반 및 회피가 반복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이와 관련 관할국이 조사 등 충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있는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석탄은 고유 지문이 없고, 산지라도 채광 시기, 채광 심도에 따라 성분이 변하므로 성분분석 만으로는 원산지 확인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2017년 10월까지 관계기관으로부터 북한산 석탄 반입 선박에 관한 여러 건의 정보를 제공받아 사실을 확인한 결과, 총 9건의 북한산 석탄 등 수입사건을 수사해 7건의 범죄사실을 확인하고, 수입업자 등 3명 및 관련법인 3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북한산 석탄 등을 운반한 배 14척(북한→러시아, 러시아→한국) 중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위반으로 인정 가능한 선박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입항제한, 억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조사결과 북한산으로 확인된 석탄 등에 대한 사후 조치에 대해선 “해당 석탄들이 이미 국내에서 최종 소비처에 판매돼 사용 등이 이루어진 상태”라며 “북한산임을 알지 못하는 선의의 거래처들로부터 압수 등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 업체가 북한산 석탄을 우회 수입한 것은 우리나라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북한산 석탄을 수입한 업체는 안보리 결의를 위반이지만 적극적 수사로 제재위반 사항을 확인한 우리나라를 안보리 결의 위반국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결의 위반 방지 등을 위해 노력한 국가를 위반국이라고 한다면, 유엔 회원국의 적극적인 수사가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과거 전력이 있는 진롱이 반입한 석탄을 바로 통관시킨 이유에 대해선 “석탄관련 상업서류와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확인했고, 항해일지·선원인터뷰 등에서도 북한과의 연계성 등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수입물품 자체에 북한산 관련 의심사항을 발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산으로 정상 수입신고된 석탄을 뚜렷한 혐의없이 억류하는 것은 부두적체 및 무역업체 민원 발생 외에도 석탄분야 주요 교역국인 러시아와의 통상마찰과 국가에너지 안보를 해치는 결과 초래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 관세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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