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영양수액제 전문 제약사 엠지(MG)의 불법 리베이트 사건을 수사한 결과 전국 100여개 병원 소속 의료인들에게 11억원 상당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확인했다. 이와 관련, 엠지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직원과 CSO 대표, 의사 등 101명을 입건하고 이중 8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엠지는 2003년 설립, 지난해 매출 200억원을 올리며 영양수액제 업계 3위에 오른 업체다. 국내 한 대형 제약사가 지난 2014년 영양수액제 시장 진출을 위해 엠지의 지분 36.83%를 인수, 최대주주에 올랐다. 이 과정에서 전 엠지 직원이 리베이트 내용을 고발하며 이번 조사가 이뤄졌다. 엠지를 인수한 해당 업체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운영하고 지난 3월에는 국제 표준인증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37001’을 획득하는 등 윤리경영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이다.
특히 이번 사건을 포함해 최근 기승을 부리는 CSO를 활용한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도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권익위는 CSO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할 경우 제약사도 형법상 교사범으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했다. 제약사와 도매상에 한해 올해부터 시행한 ‘경제적 이익 등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도 CSO에 부과하는 등 관리를 한층 강화했다. 경제적 이익 등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는 제약사가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경우 이를 작성해 보관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요청하면 제출해야 한다.
이처럼 제약업계에서 리베이트 사건이 끊이지 않는 이유로 복제약 위주의 사업 행태가 지적된다. 한정된 내수시장에서 같은 성분의 복제약을 판매하는 제약사들이 다른 회사와 경쟁하는 과정에서 차별화하기 쉽지 않기 때문. 의약품은 새롭게 개발한 업체에 일정 기간 독점 판매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는데 반해, 특허가 만료된 후에는 누구나 복제약을 만들어 팔 수 있다. 일례로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의 경우 지난 2012년 특허를 만료한 후 현재 국내에서만 수십종의 복제약이 생산·판매되는 실정이다. 때문에 제약업계는 리베이트 등 복제약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위탁제조업체 한곳에서 생산할 수 있는 복제약 품목 수를 3개로 제한하는 방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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