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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 등 혐의로 전 심리전단 팀장 A씨(53)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앞서 원 전 원장 등 6명을 구속 기소하고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0~2012년 심리전단 사이버팀 직원들 및 외곽팀과 함께 인터넷 사이트에 여권에 편향적인 성향의 댓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정치관여 활동 및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정치관여 등을 위해 여론조사 찬반투표를 하고 트위터를 통한 트윗과 리트윗 등을 한 혐의도 있다.
수사 결과를 보면 원 전 원장은 2009년 2월 부임 직후 국내 현안대응 역량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심리전단 조직을 확대하고 정권에 반대하는 인사·세력를 비판하기 위해 외곽팀 편성 방침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 전 원장은 구체적으로 퇴직 직원을 활용하고 사이버 논객을 확대하라고도 지시했다.
국정원 심리전단은 이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팬클럽 관계자 등 정치적 편향성이 강한 논객까지 외곽팀장으로 영입했다. 이들 중 일부에게는 수억원대의 활동비도 지급했다.
이들은 주요 인터넷 포털과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글을 올리고 찬반 클릭 활동을 전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정원 심리전단은 외곽팀의 아이디와 닉네임을 확보해 매월 정기적으로 실적에 따라 활동비를 지급했다.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면 경고 이후 퇴출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앞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산하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8월 국정원 심리전단에서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정원 TF는 이를 근거로 2차례에 걸쳐 외곽팀장 48명에 대해 수사의뢰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진재선)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에 파견 검사를 더해 25명 가량으로 전담팀을 꾸려 수사를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