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업계에 따르면 컬리는 이날 오전 경기 김포시 컬리 김포물류센터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자본잉여금의 결손보전 및 이익잉여금 전입 승인’ 안건을 승인했다.
컬리는 상법에 근거해 자본잉여금 가운데 자본금 42억원의 1.5배인 63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2조 3532억원으로 결손금을 보전했다. 상법 제461조 2항에 따르면 회사의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할 때 초과 범위 내에서 결손을 해소할 수 있다.
지난 6월 말 컬리는 자본잉여금이 2조 3595억원, 이익잉여금 -2조 2709억원(결손금)이었다. 컬리는 2023년 5월까지 받았던 투자액이 자본잉여금으로 누적되면서 2조원이 넘는 자본잉여금이 있었다.
이번 조치는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대규모 손실을 기록했던 티메프가 무너지자 재무 건전성이 취약했던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회계상 2조원대 결손금이 있던 컬리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일각에서는 기업공개(IPO)를 염두에 둔 재무 건전성 확보가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앞서 컬리는 2022년 3월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해 같은해 8월 심사를 통과했지만 경기 침체에 금융투자 환경도 악화하면서 지난해 1월 상장 작업을 잠정 중단했다.
앞서 2022년 크래프톤·에이블씨엔씨, 2023년 이엔앤아이 등이 자본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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