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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외신과 중국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홍콩 입법회(의회)는 지난 19일 홍콩 국가보안법인 기본법 23조를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오는 23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중국은 홍콩에서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자 2020년 국가보안법을 제정한 바 있다. 이번에는 홍콩이 자체적으로 이 법을 보완한 ‘홍콩판 국가보안법’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해당 법은 국가 분열과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 결탁 등 39가지 안보 범죄를 규정했다. 이중 외국이 중국을 무력 침공하도록 선동하는 행위는 반역죄로 정하며 최고 종신형에 처하도록 했다. 도시 공공 안전을 위험에 빠뜨릴 무모한 폭력을 행사할 경우에는 반란으로 간주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동을 포괄적으로 규정,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며 외부 세력과 공모한 경우 처벌 수위가 더 세진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도 “홍콩특별행정구가 헌법적 책임을 다하고 국가안보를 수호하기 위한 법체계와 집행 메커니즘을 개선하는 데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중국 내 홍콩과·마카오 담당 부처인 국무원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은 이날 성명을 통해 “홍콩 발전의 안보 기반이 더욱 강화되고 번영으로 변모하는 과정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며 “일국양제의 성공적인 실천에서 계속 새로운 장을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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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통신은 “외부 세력을 정의하고 외부 간섭을 금지하는 조항을 통해 도시에서 활동하는 외국 정치 단체·조직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국무부의 베단트 파텔 수석부대변인은 이번 국가보안법 통과와 관련해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표현된 조항에 대해 우려하고, 홍콩의 폐쇄를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 시민, 국익 차원에서 어떤 잠재적 위험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외국 기업에 대한 개혁 개방을 강조하고 있지만 지난해 반간첩법(방처법)을 개정하고 올해는 국가기밀보호법을 통과하는 등 국가안보를 이유로 관련 법안을 강화하는 추세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 법안은 금융 중심지로서 홍콩의 위상을 더욱 약화시킬 위험이 있고 기업들은 국가 기밀에 대한 모호한 정의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해외 기업, 투자자들의 시선을 전했다.
한편 중국과 긴장 관계에 있는 대만은 홍콩과의 민간 교류 차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대만의 중국 담당 부처인 대륙위원회의 전즈홍 부주임위원은 “홍콩 정세 변화에 대해 각계가 높은 관심을 보이며 걱정하고 있다”며 “홍콩이 안심하고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