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여성은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씨와 그의 전 남편인 전 사이클 국가대표 공효석(37)씨에게 돈이 흘러간 정황 등이 있다며 두 사람을 함께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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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해 3월 A씨에게 “엄마가 되어달라”며 접근한 뒤 경호원 임금 지급과 차량 사고 처리 비용 등을 명목으로 3억 7000여만원을 받아냈다.
김 의원은 지난 15일에는 남씨가 대한체육회 이사로 활동하며 전씨에게 고가의 명품을 받아 공직자 윤리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기도 했다.
공공기관인 대한체육회 소속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 2021년 4월부터 대한체육회 이사직을 맡았던 남씨는 이날 자진해서 사퇴했다.
김 의원은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앞서 나서지 않았던 피해자들은 남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히려 본인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것을 보고 고소하게 됐다”며 “공인으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하면 남씨가 금전적 피해를 본 피해자에게 우선 사과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앞서 전씨는 피해자 23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8억원가량을 받아낸 등 혐의로 지난 10일 검찰에 송치됐다. 그의 사기 공범 혐의로 피소된 남씨 측은 전씨로부터 받은 돈의 출처를 전혀 알지 못했고 “(전씨가) 남씨를 숙주로 주변 부유한 피해자를 노렸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