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재차 피소…“엄마가 되어 달라며 3억 넘게 뜯어”

“전청조, ‘엄마가 되어달라’ 접근해 사기 행각”
“남현희·공효석 계좌로 돈 흘러가” 함께 고소
남현희 “‘전청조 공범’ 아니다” 혐의 강력 부인
김민석 “‘공인’ 남현희, 피해자에 사과하는 게”
  • 등록 2023-11-17 오후 11:33:47

    수정 2023-11-18 오후 4:07:42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된 전청조(27)씨 사건과 관련해 전씨가 ‘엄마’라고 부르던 여성도 전씨로부터 3억원대 금전적 피해를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여성은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씨와 그의 전 남편인 전 사이클 국가대표 공효석(37)씨에게 돈이 흘러간 정황 등이 있다며 두 사람을 함께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청조씨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 나와 동부지검으로 압송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민석 강서구의원은 17일 고소인 A씨가 이날 서울 송파경찰서에 전씨와 남씨, 공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해 3월 A씨에게 “엄마가 되어달라”며 접근한 뒤 경호원 임금 지급과 차량 사고 처리 비용 등을 명목으로 3억 7000여만원을 받아냈다.

차명 계좌를 이용해 A씨로부터 거액을 송금받은 전씨가 해당 계좌에서 남씨와 공씨의 계좌로 돈을 보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날 JT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공씨는 전씨의 차명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송금된 금액에 대해 “펜싱장에 전청조가 나타나면서 전씨와 알게 되었고, 지난 2월 오픈한 자전거숍 매장에서 전씨가 자전거 3대를 구입한 금액을 계좌로 받은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공모 의혹은 오해라는 취지다.

김 의원은 지난 15일에는 남씨가 대한체육회 이사로 활동하며 전씨에게 고가의 명품을 받아 공직자 윤리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기도 했다.

공공기관인 대한체육회 소속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 2021년 4월부터 대한체육회 이사직을 맡았던 남씨는 이날 자진해서 사퇴했다.

김 의원은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앞서 나서지 않았던 피해자들은 남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히려 본인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것을 보고 고소하게 됐다”며 “공인으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하면 남씨가 금전적 피해를 본 피해자에게 우선 사과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앞서 전씨는 피해자 23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8억원가량을 받아낸 등 혐의로 지난 10일 검찰에 송치됐다. 그의 사기 공범 혐의로 피소된 남씨 측은 전씨로부터 받은 돈의 출처를 전혀 알지 못했고 “(전씨가) 남씨를 숙주로 주변 부유한 피해자를 노렸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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