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자녀 입시비리’ 정경심 가석방 허가…27일 풀려나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징역 4년 확정
가석방심사위원회, 가석방 적격 판정
디스크 파열 수술 등 건강악화 이유
  • 등록 2023-09-20 오후 7:01:04

    수정 2023-09-20 오후 7:39:00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오는 27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사진=노진환 기자)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에 대한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은 정 전 교수는 디스크 파열 등으로 인한 건강 악화로 수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교수는 디스크 파열에 따른 수술로 지난해 10월 4일부터 11월 3일까지 약 한 달간 형집행정지로 석방된 바 있다. 이후 추가 치료를 위해 낸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도 받아들여져 지난해 12월 3일까지 석방됐다. 다만 추가 치료 등을 이유로 낸 2차 연장 신청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재수감됐고 지난 4월 신청한 형 집행정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무부는 지난 7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의 가석방 여부를 심사했으나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정 전 교수에 대한 가석방이 허가되며 조국 전 장관 일가는 모두 풀려나게 됐다. 앞서 지난 5월 법무부는 사모펀드를 운영하며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받은 조 전 장관의 5촌 조가 조범동씨와 웅동학원 채용 비리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은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씨를 가석방했다.

조 전 장관은 입시비리 및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딸 조민씨는 입시비리 혐의로 현재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고 아들 조원씨는 입시비리 관련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해 딸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아들 입시 비리 관련 재판에서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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