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일대 빌라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인 뒤 140억원 상당의 전·월세 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 지난 2월15일 서울 송파구 한 다세대·연립주택 밀집지 전경.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음.(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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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주택 380채를 보유한 임대사업자 30대 최모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지난 5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또 최씨로부터 부동산 관리를 위탁받고 수익금을 나눠 가진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정모씨에 대해서도 사기 등 혐의로 전날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공모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강동·양천·구로·영등포·강북·강서·금천구, 경기 부천·김포·고양시, 인천 등지에 소유한 380채의 빌라 등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세놓은 뒤 임차인 67명에게 임대차 보증금 약 140억원을 받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준 90건(대위변제)은 이번 범죄사실에서 제외됐다. 이를 모두 포함하면 피해 임차인은 총 157명, 금액은 345억원에 이른다.
경찰은 앞서 국토교통부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후, 이른바 ‘윗선’ 등 배후 세력 또는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