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추경호 “대조양 점거, 형사처벌·손해배상 책임 피할 수 없어”

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
  • 등록 2022-07-18 오후 4:40:41

    수정 2022-07-18 오후 4:40:41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가 지난 12일 오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1도크를 점거하며 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을 통해 “철지난 폭력·불법적 투쟁방식은 이제 일반 국민은 물론 대다수 동료 근로자들의 지지를 얻지 못한다”며 “정부는 일관되게 밝힌 바와 같이 노사자율을 통한 갈등해결을 우선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으로 주요 업무시설을 배타적으로 점거한 하청노조의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며, 재물손괴 등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담화문 발표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 등이 참석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