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추경호 “대조양 점거, 형사처벌·손해배상 책임 피할 수 없어”

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
  • 등록 2022-07-18 오후 4:40:41

    수정 2022-07-18 오후 4:40:41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가 지난 12일 오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1도크를 점거하며 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을 통해 “철지난 폭력·불법적 투쟁방식은 이제 일반 국민은 물론 대다수 동료 근로자들의 지지를 얻지 못한다”며 “정부는 일관되게 밝힌 바와 같이 노사자율을 통한 갈등해결을 우선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으로 주요 업무시설을 배타적으로 점거한 하청노조의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며, 재물손괴 등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담화문 발표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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