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거래소 상장 심사 전문성 도마 위…"공인 평가기관 만들어야"

국민의힘, 당정 간담회 하루 전 '루나 사태' 세미나 개최
"루나 같은 코인 취약성, 소비자에 정보 전달도 안돼"
"투명한 절차없이 상장된 코인, 문제 생기면 거래소 민형사 책임 물어야"
"코인 발행사 자격 법적으로 정한 뒤 공시 의무 부과"
가상자산 규제 체계, ...
  • 등록 2022-05-23 오후 6:04:56

    수정 2022-05-24 오전 9:25:09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한국산 암호화폐 루나·UST(테라 스테이블 코인) 폭락 사태를 계기로 국내 코인 거래소들의 상장 전문성이 도마에 올랐다. 두 코인처럼 취약성, 위험성이 상당한 코인을 거래소가 제대로 걸러낼 능력이 있느냐는 것이다. 또 이런 위험성이 투자자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공시 문제도 지적받았다.

향후 코인 관련 법제화 과정에서 상장, 상장 폐지, 공시 등과 관련된 공인 평가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최근 99% 가격이 폭락한 루나 사태 관련 당정 간담회를 하루 앞둔 23일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주최로 이번 루나 사태의 원인과 대책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윤창현 가상자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루나·테라 사태, 원인과 대책’을 주제로 열린 긴급세미나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복수의 공인 코인 평가기관 만들어야

이날 세미나에서는 현재 거래소의 상장 심사 전문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다. 전인태 가톨릭대 수학과 교수는 발제에서 “이런 취약점을 가진 코인이 많은 거래소에서 거래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상장 심사는 제대로 했는지 의문스럽다”고 했다. 거래소들은 상장 코인을 직접 결정하고 있는데, 과연 거래소가 상장 심사 전문성이 있느냐는 지적이다.

전 교수는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취약점에 대해 지적이 많았는데 왜 소비자에게 전달이 안 됐는지 의문스럽다”며 “2~3곳의 공인 평가기관을 설립해 상장하려는 코인이 평가를 받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도 “투명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상장된 코인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거래소도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시와 관련해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 연구위원은 “유럽의 경우 법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법인만이 (코인을) 발행하도록 했다”며 “발행인의 최소한의 자격과 범위를 법적으로 명확히 한 뒤 일차적인 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국제적 트렌드”라고 말했다.

특금법 시행령 개정으론 규제 어려워…글로벌 규제 정합성 봐야

여당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암호화폐 관련 법안 제정에 속도를 내려 하고 있다. 다만 입법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규율하는 방안도 고려했다. 하지만 특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투자자 보호 조치 등 미비한 점을 채우긴 다소 어려울 전망이다.

이날 “(입법 말고) 특금법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을 보완해서 단기적으로 행정력을 동원하는 건 어떤가”라는 윤창현 가상자산특별위원장의 질문에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은 “특금법 목적 자체가 자금 세탁 방지여서 제한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답했다.

속도도 중요하지만, 가상자산의 특성상 미국·유럽 등과 규제 정합성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먼저 규제 체계를 정립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유럽의 미카(MICA)는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며, 미국도 스테이블 코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비롯한 가상자산 규제 체계의 기본 체계를 어떻게 가져갈 지 올해 10월까지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며 “우리도 계속 여러 (법)안들을 준비하되, 유럽과 미국의 최종적인 규제 수준을 확인하고 입법을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갑래 연구위원은 가상자산 관련 법안에 ‘역외 적용’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김 위원은 “가상자산이 국제적으로 분할된 시장에서 유통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법의 효력을 한 국가의 지역적 규제 관할 범위 내로 한정시키는 것은 규제의 실효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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