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조성은, 법세련 무고죄로 맞고소…경찰, 반부패수사대 배당

조성은, 9일 오후 무고 혐의로 고소장 접수
조씨 "시민단체…법세련 특정한 적 없어"
  • 등록 2021-11-09 오후 6:13:13

    수정 2021-11-09 오후 6:13:13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에 대해 ‘고발 사주’ 의혹을 최초로 제기했던 조성은씨가 이종배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대표를 무고 혐의로 경찰에 맞고소했다.

9일 조성은씨가 이종배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 대표를 무고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고소장.(사진=조성은 페이스북)
조씨는 9일 오후 5시 30분쯤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 이 대표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고소장을 접수했다. 해당 사건은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됐다.

법세련에 따르면 조씨가 지난 3일 한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이 김웅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받았던 페이스북 캡처 사진들을 법세련이 제보자 X 등을 고발할 때 제출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당시 조씨는 “시민단체가 제보자 X를 고소하는 과정에서 제가 세상에 공개하지 않은 그 페북 캡처 본들이 동일한 이미징과 사이즈로 제출됐더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지난 8일 이 대표는 서초경찰서에서 명예훼손 피해를 봤다며 조씨를 상대로 고소했지만, 조씨는 “법세련을 특정해서 말한 적이 없고 여러 시민단체다”고 주장했다.

고소장 접수를 마친 조씨는 “이 대표가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법세련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시켜줬지만 결국 고소했다”며 “명백히 아니라고 했는데도 고소한 것을 보면 누군가 또 사주했을 가능성도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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