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우리銀 운명의 제재심‥3대 관전포인트는?

①입여는 소보처‥징계 수위에 반영되나
②진옥동 징계수위, 신한 지배구조의 변수
③자회사 불판 책임, 지주회사에 물을까
  • 등록 2021-02-24 오후 2:16:34

    수정 2021-02-24 오후 2:16:34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왼쪽)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오른쪽). 사진 각사 제공.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라임펀드를 팔았던 우리금융지주와 신한은행의 금융감독원 제제심의위원회(제재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금감원은 라임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직무정지(상당)를,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각각 사전 통보한 상태다. 이대로 징계가 확정되면 CEO는 물론 지배구조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25일 예정된 제재심에서는 금감원과 은행 사이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관전포인트를 3가지로 정리했다.

①처음 입 여는 금융소비자보호처‥징계에 반영되나

이번 제재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소보처)가 변수로 등장한다는 것이다. 금감원 소보처는 처음으로 우리은행 제재심에 참석해 의견을 낼 계획이다. 금감원은 중대한 소비자 피해를 부른 금융사를 제재할 때 소보처와 상의하고, 피해회복 노력 여부를 제재 수위를 결정할 때 참작하기로 했다. 그동안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적극적인 의견을 내지 않았다. 이번에는 분위기다 다르다. 판매사의 소비자 보호노력을 징계수위에 반영해달라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도 금융회사들이 적극적으로 소비자 배상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당근이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라임사태 수습 과정에서 우리은행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은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투자자에게 원금을 100% 돌려주라는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가장 먼저 수락했고, 다른 라임 펀드의 분쟁조정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신한은행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을 계획이다. 신한 역시 지난해 6월 라임 피해자들에게 원금 50% 선지급을 결정했다. 하지만 소보처는 신한이 충분한 피해배상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것은 제재심 위원들의 몫이다. 만약 제제심이 금융소비자보호처의 의견을 받아들여 징계수위를 낮추면, 금융회사의 사후 피해 수습노력을 인정한 첫 사례가 된다.

②진옥동 행장 징계수위에 촉각‥신한 지배구조의 방향타

이번 제재심 결과는 우리와 신한금융 지배구조와도 직결된다. 우리금융을 이끄는 손 회장은 이미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책임을 물어 연임이 제한되는 문책경고를 받은 상태다. 행정소송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어 회장 직무는 유지 중이다.

신행은행을 이끄는 진 행장의 문책경고 처분이 확정되면 타격이 더욱 크다. 진 행장은 작년 말 행장 임기를 2년 더 보장받았다. 하지만 유력한 차기 신한금융지주 회장 후보 중 한 명인 그로서는 앞길이 불투명해진다. 다만 행정소송을 통해 징계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신한은행과 진 행장 측은 CEO에게 자본시장법상 부당권유와 내부통제 미비의 책임을 물어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제재심에서 이런 주장이 어느 정도 먹힐지가 관건이다.

신한은 기업은행의 사례를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은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에게 라임펀드 판매를 주도한 책임을 물어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가, 제재심에서 ‘주의적 경고 상당’이라는 한 단계 낮은 경징계를 내렸다. 당시 기업은행은 제재심에서 피해자 구제 노력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③지주사도 자회사 불완전판매 책임지나

이번에 신한금융지주와 조용병 회장도 징계 심판대에 올랐다. 조 회장은 징계 수위는 다른 CEO보다 낮지만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또 신한지주 역시 기관경고 이상의 징계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신한금융지주 차원의 ‘매트릭스 체제’를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가 복합 점포에서 라임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 신한금융지주 CEO가 복합 점포 운영의 관리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징계가 확정된다면 신한지주는 향후 인수합병이나 신사업 진출에 제동이 걸린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금융사 지배구조법)’과 ‘금융지주회사법’ 등을 근거로 대고 있다.조 회장과 신한지주가 법상 의무인 은행 계열사에 대한 감독·통제를 제대로 못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주회사나 CEO에 대한 징계의 근거로는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다. 계열사의 영업을 직접 통제하거나 관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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