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 투자 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최근 팝펀딩 사모펀드 투자자들에게 회계법인의 펀드 자산 실사를 거친 투자 손실 예상액을 통지했다.
한국투자증권이 판매한 ‘자비스 팝펀딩 홈쇼핑 벤더 사모펀드 6호’의 예상 손실액은 지난달 17일 기준 85.3%로 나타났다. 1억원을 투자했다면 8530만원을 날렸다는 의미다. ‘자비스 팝펀딩 사모펀드 5호’의 예상 손실액은 74.7%로 집계됐다.
한국투자증권의 팝펀딩 사모펀드 판매액은 약 500억원으로 현재 자비스 5·6호와 헤이스팅스 펀드 등 350억원가량의 투자금 상환이 중단된 상태다. 자비스 5호와 6호의 판매액은 각각 75억원, 71억원이다. 하나금융투자가 판매한 55억원 규모 팝펀딩 연계 사모펀드(스마트 플랫폼 3호)도 당초 올해 1월이었던 만기가 이달까지 반년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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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작년 말 금융감독원 현장 검사에서 투자금 돌려막기 등 사기 혐의가 파악된 후 대출 연체율이 치솟고 투자금 상환이 줄줄이 지연됐다.
팝펀딩이 공시한 대출 잔액은 이날 현재 1290억원으로 연체율이 96.58%에 이른다. 투자 원금 상환이 한 달 넘게 지연된 금액이 1200억원을 넘는다는 뜻이다.
금감원 의뢰를 받아 팝펀딩의 펀드 사기 혐의를 수사 중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신현욱 팝펀딩 대표를 구속하고 조만간 사기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다.
팝펀딩 투자자들은 검찰 수사에서 팝펀딩의 사기 혐의가 드러난 만큼 투자금 전액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날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우리은행·하나은행 등 5개 판매사에 투자금 전액을 물어주라고 권고했다. 부실 상품을 멀쩡한 상품인 것처럼 팔았다면 판매사가 펀드의 부실 사실을 몰랐더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라임운용의 무역금융펀드처럼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법리가 적용되려면 펀드 계약 체결 당시 상품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고 그 착오를 판매 과정에서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며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배상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팝펀딩 투자자들은 금감원에 분쟁 조정을 위한 민원을 신청하고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과 운용사인 자비스자산운용·헤이스팅스자산운용, 팝펀딩 등을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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