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원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2일 대법원에 보석을 청구하고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도 함께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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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횡령·배임과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됐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부영주택 등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 불법으로 분양가를 조정해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 등을 받는다.
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던 이 회장은 나이와 건강악화 등을 이유로 보석이 허가됐다. 1심 재판부는 횡령·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한 뒤 “방어권 행사 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보석을 유지해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현재 이 회장 사건은 검찰과 이 회장 측 모두 상고장을 제출해 대법원의 심리를 앞두고 있다. 이 회장 측은 1심 당시 청구한 보석과 마찬가지로 고령의 나이와 건강악화 등을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이 회장의 보석 청구 및 구속집행정지 신청은 앞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구속 수감됐다가 다시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례와 비교된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곧바로 항소심 재판부의 보석 취소 결정이 위법하다며 불복하는 재항고장을 제출했고, 서울고법은 이를 받아들여 이 전 대통령을 다시 석방했다.
항소심 선고에서 보석이 취소돼 구속 수감되기까지는 같은 양상을 보였지만, 항소심 선고 직후 항고 기간 내 재항고장 제출 여부에서 재석방 기로가 갈린 셈이다.
이 회장은 이미 항고기간이 지나 이 전 대통령과 같은 방법으로 석방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