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 회장,구속집행정지 신청…MB와 비교되는 이유는?

보석 풀려났다가 항소심서 재구속
MB는 항고기간 중 재항고장 제출 '재석방'
이중근, 이미 항고기간 지나…나이·건강 이유로
  • 등록 2020-03-05 오후 3:35:53

    수정 2020-03-05 오후 3:35:53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횡령·배임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구속 수감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법원에 보석과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2일 대법원에 보석을 청구하고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도 함께 제출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지난해 8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앞서 이 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횡령·배임과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됐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부영주택 등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 불법으로 분양가를 조정해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 등을 받는다.

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던 이 회장은 나이와 건강악화 등을 이유로 보석이 허가됐다. 1심 재판부는 횡령·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한 뒤 “방어권 행사 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보석을 유지해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 대비 절반 가량 줄어든 징역 2년 6월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하면서도 “피해 규모와 처벌 전력에도 같은 범행을 한 점을 고려하면 이 회장에 대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보석을 취소하고 다시 법정구속했다.

현재 이 회장 사건은 검찰과 이 회장 측 모두 상고장을 제출해 대법원의 심리를 앞두고 있다. 이 회장 측은 1심 당시 청구한 보석과 마찬가지로 고령의 나이와 건강악화 등을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이 회장의 보석 청구 및 구속집행정지 신청은 앞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구속 수감됐다가 다시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례와 비교된다.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상태에서 1심 선고가 내려진 후 항소심 과정에서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면서 보석을 취소하고 다시 법정구속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곧바로 항소심 재판부의 보석 취소 결정이 위법하다며 불복하는 재항고장을 제출했고, 서울고법은 이를 받아들여 이 전 대통령을 다시 석방했다.

항소심 선고에서 보석이 취소돼 구속 수감되기까지는 같은 양상을 보였지만, 항소심 선고 직후 항고 기간 내 재항고장 제출 여부에서 재석방 기로가 갈린 셈이다.

이 회장은 이미 항고기간이 지나 이 전 대통령과 같은 방법으로 석방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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