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이체수수료 없이 세금 납부.. 국세계좌 납부서비스 개시

현행 가상계좌 시스템을 개선
4월 부가세 예정신고기간 납부 가능
  • 등록 2019-04-09 오후 3:03:06

    수정 2019-04-09 오후 3:03:06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국세청은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세금 납부가 가능한 ‘국세계좌 납부서비스’를 10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부터 국세계좌를 통해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국세계좌는 국가기관 최초로 고지서·자진납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가상계좌와 같이 은행(전자)수납이 가능하도록 자체 개발한 수납전용 입금계좌다. 가상계좌를 이용한 국세 납부건수는 △2016년 569만건 △2017년 768만건 △2018년 1018만건으로 매년 증가해 왔다.

현행 가상계좌는 이를 제공하지 않는 금융기관에서 가상계좌로 세금을 납부할 경우 이체수수료 부담이 있으나, 이번에 개발한 국세계좌는 가상계좌와 이체방식은 동일하면서도 모든 금융기관에서 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유효기간(1년)이 있는 가상계좌와 달리 세금 완납 시까지 동일 계좌번호를 영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등 납세자의 납부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다만 금융기관 중에서 카카오뱅크, K뱅크 등 인터넷은행과 증권사, 산림조합중앙회는 제외된다.

국세청은 국세계좌 개발을 위해 금융결제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업했고, 납부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5개월간의 시범운영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가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국세계좌 이용 가능한 은행을 확대하는 등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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