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이버성폭력' 수사 100일…3600명 검거·133명 구속

특별단속 100일…3660명 검거·133명 구속
웹하드 카르텔 근절에 수사력 집중
주요 웹하드 운영자·헤비 업로더 검거
불법수익 세금추징 위한 통보도 병행
  • 등록 2018-11-19 오후 1:57:14

    수정 2018-11-19 오후 1:58:14

민갑룡 경찰청장이 지난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경찰이 100일간 추진한 ‘웹하드 카르텔’과 불법촬영(몰카) 등 사이버 성폭력 특별단속에서 불법 촬영자·음란물 유포 사범 등 총 3600여명을 검거하고 133명을 구속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1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8월 13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진행한 사이버 성폭력 특별단속에서 불법 촬영자와 음란물유포 사범 등 총 3660명 가운데 133명을 구속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 청장은 “특별 단속에서 불법촬영물 등이 유통되는 웹하드 카르텔 근절에 주안점을 두고 수사력을 집중했다”며 “수사 결과 국내 최대 웹하드(위디스크)의 실소유주(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구속에 이어 15개 주요 웹하드를 단속해 운영자 22명(구속 5명), 헤비업로더 240명(구속 11명)을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웹하드 카르텔이란 웹하드 업체가 불법촬영물을 포함한 음란물 공유로 이익을 거두는 한편 음란물 헤비업로더에게 혜택을 주고 불법촬영물 삭제를 돕는 ‘디지털장의사’ 업체까지 함께 운영하는 삼각형 수익 구조를 의미한다.

경찰은 이밖에 시민단체 등에서 수사를 의뢰한 536개 집중 단속대상(음란사이트·웹하드·헤비업로더·커뮤니티 사이트) 총 234개를 단속한 결과 111명을 검거하고 32명을 구속했다. 아울러 해외 서버에 기반을 둔 음란사이트 103개를 단속해 92개를 폐쇄 조치하고 사이트 운영자 61명을 검거해 25명을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태국 경찰과 공조수사로 음란물 공급망 역할을 한 음란사이트 운영자를 붙잡기도 했다”며 “11월에는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 함께 글로벌 서버관리업체를 방문해 해외 음란사이트 84개의 운영자 정보를 받기로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불법촬영물 유통으로 벌어들인 수익 환수를 위해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실시하는 한편 국세청과의 업무 협의를 거쳐 불법수익 세금추징을 위한 통보도 병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청 특별단속 종료 후에도 지방청에서 음란사이트와 해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상시 단속을 이어가고 음란물 추적 시스템 및 경찰청·방심위 공조의 고도화를 통해 불법촬영물 유포 차단을 효율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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