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갑룡 경찰청장은 1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8월 13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진행한 사이버 성폭력 특별단속에서 불법 촬영자와 음란물유포 사범 등 총 3660명 가운데 133명을 구속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 청장은 “특별 단속에서 불법촬영물 등이 유통되는 웹하드 카르텔 근절에 주안점을 두고 수사력을 집중했다”며 “수사 결과 국내 최대 웹하드(위디스크)의 실소유주(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구속에 이어 15개 주요 웹하드를 단속해 운영자 22명(구속 5명), 헤비업로더 240명(구속 11명)을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밖에 시민단체 등에서 수사를 의뢰한 536개 집중 단속대상(음란사이트·웹하드·헤비업로더·커뮤니티 사이트) 총 234개를 단속한 결과 111명을 검거하고 32명을 구속했다. 아울러 해외 서버에 기반을 둔 음란사이트 103개를 단속해 92개를 폐쇄 조치하고 사이트 운영자 61명을 검거해 25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불법촬영물 유통으로 벌어들인 수익 환수를 위해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실시하는 한편 국세청과의 업무 협의를 거쳐 불법수익 세금추징을 위한 통보도 병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청 특별단속 종료 후에도 지방청에서 음란사이트와 해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상시 단속을 이어가고 음란물 추적 시스템 및 경찰청·방심위 공조의 고도화를 통해 불법촬영물 유포 차단을 효율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