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출석한 황민 "사고 후 박해미 못 봤다"…오늘 구속 결정

  • 등록 2018-10-04 오후 2:38:11

    수정 2018-10-04 오후 2:38:11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뮤지컬 연출가 황민(45)씨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뮤지컬 연출가 황민(45)씨에 대한 영상실질심사가 4일 오전 10시 30분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오전 9시 40분경 의정부지법에 출석한 황씨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제가 다 잘못했다”면서 “유가족과 피해자분들께 너무 죄송하다”고 답했다.

보상에 대한 논의가 됐느냐는 질문에는 “사고 이후 집에 오지 못하게 해서 아내와 한 번도 만나보질 못했다”며 “아내의 변호사에게 전권을 위임해 변호사와 몇 번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황씨는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법이 심판하는 데로 따르겠다”면서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한 뒤 법원으로 들어갔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황씨는 구리경찰서로 이송돼 대기하고 있으며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황씨는 지난 8월 27일 오후 11시께 경기도 구리시 강변북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스포츠카를 운전하다 갓길에 정차 중인 25톤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황씨의 차량은 화물차와 1차 충돌 후 화물차 앞쪽에 주차된 작업 차량과 2차로 충돌한 뒤에 멈춰 섰다.

이 사고로 황씨가 운전하던 차량에 타고 있던 5명 중 뮤지컬 단원 인턴 A(20·여)씨와 뮤지컬 배우이자 연출가 B(33)씨 등 2명이 숨지고 황씨를 비롯한 동승자 3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황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4%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황씨는 시속 167km로 차를 몰며 자동차 사이를 빠르게 추월하는 ‘칼치기’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황씨가 캐나다 국적을 갖고 있어 도주의 우려가 있고 피해 단원들에 대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 신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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