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안동시장, 뇌물수수 혐의로 당선무효형… 직위상실 위기

  • 등록 2016-08-25 오후 4:20:42

    수정 2016-08-25 오후 4:20:42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e뉴스 김병준 기자] 2014년 5월 지방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불구속 기소된 권영세 경북 안동시장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는 25일 선고공판에서 “여러 가지 증거를 종합해볼 때 권영세 시장이 돈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과 추징금 각 1000만원씩을 선고했다.

권영세 시장은 당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안동 소재 A 장애인복지재단의 산하기관 원장인 B씨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권영세 시장에게 징역 2년,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현행 공직자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시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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