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경력 부풀려져" 처음 본 女에 '사커킥' 날린 男, 항소심서 주장

검찰,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 구형
1심서는 "미필적 살인 고의 인정" 징역 25년 선고
  • 등록 2024-11-20 오후 2:45:37

    수정 2024-11-20 오후 2:47:06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생면부지의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무차별 폭행,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형을 받은 40대 남성에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권모씨가 경찰을 피해 도주하는 모습이 담긴 CCTV 화면.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20일 검찰은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 이재욱) 심리로 열린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구형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A씨의 축구선수 경력이 과장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A씨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축구선수였고, 경북지역 대회에서 우승한 사실이 없으며 MVP 상을 받은 적도 없다. 과하게 (축구 경력이) 부풀려졌으니 다시 한번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1심에서와 같이 ‘심신미약’을 주장하기도 했다. 또 A씨 측 변호인은 그가 살인의 의도가 없었고, 강도 범행도 계획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 변호인은 “피해자는 당시 가방 등 소지품을 분실한 상태여서 피고인이 소주, 과자, 담배 등을 사주기도 했다”며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할 마음이 있었다는 검찰의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2월 6일 오전 5시 20분쯤 부산 서구에서 처음 본 20대 여성 B씨를 위협해 골목길로 끌고간 뒤 주먹과 발로 얼굴을 30회에 걸쳐 폭행하고 휴대전화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폭행으로 B씨는 턱이 골절되는 등 전치 8주의 부상을 입고 쓰러졌으나 행인의 도움으로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건졌다.

앞서 1심에서 A씨는 ‘공황장애’를 주장하며 재판에 불출석하는 등 모습을 보였다. 자신이 만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하지만 예전 축구선수였던 피고인이 발로 상당 시간을 폭행하면 어떻게 되는지 더 잘 알 것”이라며 “범행 횟수나 내용을 보면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A씨는 2008년 6월 20대 여성을 상대로 강도짓을 벌인 뒤 강간하고, 집까지 함께 가 추가로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A씨는 출소 후인 2016년에도 편의점 2곳에서 흉기로 위협해 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또다시 복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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