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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 ‘간호사들이 의사를 가장, 의료 시술을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의혹 제기 글에 따르면 A의원은 다른 가맹점과 달리 누리집에 의사 소개란이 없고, 시술 의사 지정을 없앴으며, 병원 내 전자의무기록(EMR)에 시술 의사를 기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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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지점 고객들은 환불받기 위해 온라인 메신저 채팅방을 만들었고, 이날 기준 약 1000명가량이 모였다.
특히 수회분을 미리 결제하는 업계 특성상 한 사람당 피해액이 최대 수백만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본사 측은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가맹계약은 해지됐지만 피해자들에게 원활하게 환불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날 홈페이지에는 “가맹이 해지돼 진료를 종료하게 돼 남은 시술권 환불을 원할 경우 문의를 남겨 주시면 순차적으로 확인해 환불할 예정”이라며 “환불은 26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고 환불 안내를 공지하기도 했다.
현재 경찰은 해당 사실을 인지했지만 고발장과 고소장 등이 접수된 후 수사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관할 보건소 관계자는 “이날 현장에 다녀왔으나 의원이 문을 열지 않아 현재로서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원장과도 수차례 통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연결되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