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수미 테리 방지법 ’…與최수진, ‘외국대리인 등록법’ 제정 발의[e법안프리즘]

한국형 외국대리인 등록법 제정안 발의
법무부 미등록 활동시 5년 이하 징역
“수미 테리 사건 논란 완충제 역할 기대”
  • 등록 2024-07-30 오후 7:16:27

    수정 2024-07-30 오후 8:05:07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우리나라에서 외국당사자를 위해 활동하는 외국대리인 등록 및 업무수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국계 대북 전문가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과 같은 사례를 우리나라도 법적으로 단속·제재하기 위해서다.

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대리인 등록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 뉴욕연방 검찰은 수미 테리 선임연구원을 ‘FARA’(외국대리인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미국 FARA는 외국정부·단체를 위한 선전 및 여타 활동에 종사하는 대리인들의 활동 공개를 의무화한 법으로, 수미 테리는 미국 법무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외국대리인으로 활동해 해당 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반면 한국은 아직 이 같은 상황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다.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판 외국대리인등록법 제정안에는 외국대리인이 한국 법무부에 등록하지 않고 활동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대리인이란 한국에서 외국 정부, 외국 정당 등 외국 당사자의 대리인·대표·피고용인 등의 자격으로 직·간접적인 지시, 명령, 통제에 따르는 개인·법인·단체를 뜻한다.

최 의원은 “한국판 FARA가 만들어지면, 우리나라가 대상이 되어 벌어지는 수미 테리와 같은 사건의 논란에도 완충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공작에 의한 민주적 의사 형성과정의 왜곡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 = 최수진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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