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냄새나"…옆집 벽 뚫고 들어가 5시간 난간에 매달린 남성

아파트 외벽 걸터앉아 5시간 대치
특공대 비롯해 경찰 50여 명 출동
정신병력에 입원 조치
  • 등록 2024-07-16 오후 7:39:40

    수정 2024-07-16 오후 7:43:45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새벽 시간대 가스냄새가 난다며 아파트 피난용 소방시설인 ‘경량 칸막이’를 발로 부수고 옆집에 들어가 흉기 소동을 일으킨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아파트 피난용 소방 시설인 ‘경량 칸막이’를 부수고 옆집에 침입해 아파트 난간에 걸터앉은 30대 남성.(사진=JTBC 뉴스 캡처)
인천 서부경찰서는 16일 재물손괴, 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A씨(3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3시 40분쯤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 3층 베란다에 설치된 가벽을 부수고 옆집주민 B씨의 집에 침입했다.

A씨가 부순 것은 피난용 소방 시설인 ‘경량 칸막이’로 화재 발생 시 현관으로 대피할 수 없을 경우 옆 세대로 피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일종의 가벽인 경량 칸막이는 얇은 합판이나 석고보드로 되어 있어 작은 충격으로도 벽을 뚫고 옆 세대로 대피할 수 있다.

A씨는 이 벽을 발로 차 부순 뒤 머리와 상체 일부를 옆집 쪽으로 들이밀었다. 이에 놀란 옆집 주민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불안한 듯 베란다 창문을 넘어 아파트 외벽 난간에 걸터앉았다.

이에 특공대를 비롯한 경찰 50여 명이 출동했고, 소방은 추락에 대비해 바닥에 에어매트를 설치했다.

경찰의 ‘집 안으로 들어가라’는 설득에도 오랜 시간 난간에서 버틴 A씨는 약 5시간 뒤인 같은 날 오전 9시쯤 집 안으로 들어갔다. 경찰은 현장에서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 안에서 가스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가벽을 부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과거 정신 병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현재 병원 치료를 위해 입원 조치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스스로 불안한 증세를 보이고 있었다”며 “A씨가 퇴원하면 형사처벌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뉴스1에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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