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는 청년들의 이자 부담이 덜어지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학자금 대출이자 상환 면제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따라 약 142만7000명의 대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이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스1).
등록금 대출 구간과 근로장학금 지원 구간은 현행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한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다자녀가구인 채무자에 대해서는 재학기간 외 휴학기간, 의무상환 개시 이전 기간 발생 이자를 면제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