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업계는 민주당의 3개 조건을 수용하겠다며 반색했다. 다만, 노동계가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여야 간 협의 과정에서 막판까지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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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의 공식 사과 △2년 후 법 시행을 위한 분기별 준비 계획과 관련 예산지원 방안 마련 △2년 유예 이후엔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정부와 관련 경제단체의 공개 입장 표명을 꼽았다.
중기중앙회도 정부의 대책 발표에 발맞춘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야당의 조건에 답을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이전부터 준비를 해왔던 상황”이라며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직접 면담해 답변을 드리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경영계로선 중처법이 2년 유예되면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2년 전 50인 이상을 대상으로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 산업재해로 숨진 사망자 가운데 37.9%가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었다. 올해 상반기 역시 62%에 달했다. 이대로면 적잖은 중소기업 경영진이 크고 작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중처법 2년 추가 유예까지 노동계의 반발은 넘어야 할 산이다. 양대노총은 이날 각각 국회에서 중처법 적용 유예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중소기업 사업장에 국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가 보장되도록 중처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연장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 높였다. 민주노총 역시 “임기 내내 중처법을 무력화해 왔던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전체 중대재해 사망자 중 80%에 해당하는 5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방치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중처법 중소기업 적용이 2년 미뤄지더라도 정부 차원의 철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2년 유예를 하더라도 이번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중소기업이 열악한 상황인 만큼 정부에서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려 안전설비 마련 비용 50%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