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마약 중독 치료보호 대상도 건강보험 적용

복지부 28일 건정심 열고 의결
많은 중독자 적절한 치료 가능
  • 등록 2023-11-28 오후 6:24:28

    수정 2023-11-28 오후 6:24:28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내년 상반기부터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대상자도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안건을 의결했다.

28일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이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복지부 제공)
치료보호 대상자는 검찰에서 마약 중독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복역 후 출소한 사람, 중독 청소년 등이다. 지난해 기준 약 420명이나 된다. 그동안 법원에서 치료명령·치료감호를 판결받은 중독자 치료 등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돼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앞으로 그 범위를 확대해 보편적용키로 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급속히 확산하는 마약류 중독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자 동시에 급격히 확산하는 질병으로 인식하고, 건강보험체계 내에서 의료 기반(인프라)을 정비하고, 환자의 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마약류 중독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권역별 거점 치료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치료보호기관 확충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마련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다음 달 끝나는 ‘재활환자 재택의료’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기간도 2026년 12월까지 3년 연장했다.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대상 질환군을 늘리고, 참여기관도 추가로 공모한다. 현재 질환군이 3대 관절(고관절·슬관절·족관절) 치환술과 하지골절 수술로 한정됐는데, 앞으로 중추신경계 질환군까지 확대한다.

비수도권에서만 진행돼온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은 대상 지역에 수도권을 포함하고, 권역을 8개에서 18개로 나눠 사업을 확대한다. 등록 장애아동의 인구 분포를 고려해 수도권(5개 권역)에 7곳, 비수도권(13개 권역)에 3곳을 지정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 지역을 늘려 장애아동이 거주지에서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제때 받게 할 것”이라며 “지역사회 연계 및 통합적 관리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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