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이 작용했는지 여부를 놓고 여야가 팽팽하게 대립했다. 야당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질타했고, 여당은 외압이 아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사건이라며 맞받아쳤다.
|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1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방부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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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대령이 작성한 내부 문건을 언급하며 “이 문건이 노출될 경우 BH(대통령실) 및 국방부가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함이라고 써 있는데 굳이 VIP(대통령)라고 적을 이유가 있냐”고 대통령실 등 윗선의 개입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같은 당 권칠승 의원은 “박 대령의 말이 거짓말이라고 하면 해병대는 정신이상자를 수사단장에 임명한 것이냐”며 “항명사건을 벗어나기 위해 박 대령이 모든 걸 지어냈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부대관리 훈령 187조에 따라 일방적인 사고관리 책임은 사단장에게 있다”며 “보고를 받고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한 해병대 1사단장에게 과오가 있었다고 한 것이 항명이라고 볼 수 있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박 대령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이 수차례 변한다”며 “국방부와 안보실 관계자 등이 거짓말했다고 가정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답했다.
여당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박 대령의 명백한 항명 사건이라며, 경찰과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국방부 장관이 3회에 걸쳐 이첩보류를 지시했고, 해병대사령관이 장관 지시에 따라 담당 수사단장에게 이첩보류를 지시했는데 이를 어기고 감행했다”며 “명백한 불법 내용이 아니라면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에서도 정당하거나 합리적인 이유는 이첩에 대한 지체가 허용된다”고 덧붙였다.
|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달 2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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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군 내부적으로 정상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찾지 않고 제복을 입은 군인이 언론으로 달려갔다”며 “이로인해 군의 명예는 실추됐고, 문제를 키웠다”고 말했다.
신 장관은 “개정된 군사법원법을 바탕으로 군기강을 확립하고, 장병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채상병 사건은) 국민께서 판단할 것이다. 정확한 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병대 순직 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에 관한 문건의 출처에 관한 질의도 나왔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사실과 다른 문서를 만들도록 지시했고, 쿠데타에 가까운 조항을 집어넣어서 국방정책위원들에게 뿌렸다. 이는 ‘제2의 댓글 조작사건’처럼 지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채 상병 사건 관련해서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종합해서 정리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