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신속 의결서’로 피심인 방어권 보장해야

  • 등록 2023-09-11 오후 9:47:00

    수정 2023-09-11 오후 10:04:45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늑장 일처리로 인해 의결서를 받을 때까진 억울해도 대처 방법이 없습니다.”

공정위 제재 사건에서 피심인이 된 기업들은 이렇게 입을 모은다. 함흥차사인 의결서 송달에 속앓이를 하지만, 공정위에 밉보일 수 있다는 생각에 재촉은커녕, 문의조차 할 수 없는 처지다.

공정위의 이른바 ‘뒷북 의결서’, ‘늑장 의결서’ 관행에 대한 기업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피심인은 법원의 판결문 격인 의결서가 있어야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 공정위가 의결서 작성 전에 언론사에 배포하는 보도자료는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피심인들은 언론 보도 이후 길게는 3~4개월이 지나서야 의결서를 받아보는데, 그 때까지는 ‘법 위반 기업’ 낙인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공정거래법 제68조에 따르면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의결 내용 및 그 이유를 명시한 의결서로 해야한다. 그러나 현재 공정위는 의결서 없이 사건 심의 결과를 보도자료나 브리핑을 통해 언론에 먼저 알린다. 법원으로 치면 판결문없이 선고하는 셈이다.

공정위도 사정은 있다. 공정위를 통털어 의결서 쓸 사람이 11명에 불과할 정도로 인력이 부족하다. 이들조차 사건 심의를 맡은 위원들을 돕는 ‘심결보좌’가 업무 1순위여서 전원회의, 소회의 등 위원회 일정이 생기면 의결서 쓰는 일은 뒤로 밀린다. 위원들에게 일일이 직접 서명받아야 하는 의결 시스템도 ‘구식’이다. 위원 중 1명이라도 해외 출장 등으로 부재중이면 의결서를 완성할 수 없다.

의결서는 피심인이 불복 절차를 밟기 위해 꼭 필요한 문건이라는 점에서 방어권의 기본이다. 공정위가 내린 결정은 법원의 1심 판결에 준하는 만큼 피심인의 이같은 권리 보장이 뒤따라야 한다. 윤석열 정부 들어 공정위는 조직개편과 피심인 방어권 강화 등 준사법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이제 언론 브리핑 후 수개월 지나서야 의결서를 송달하는 ‘뒷북 의결서’ 관행은 근절해야 한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도 힘을 보태 예산·인력 확보와 의결 시스템 개선에 적극 나서야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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