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금융당국, 앤트그룹에 1.3조원 벌금 부과할 듯”

2년여 조사 마무리…금융지주사 면허 획득 가능
“무질서한 자본확장과 초래한 금융위험 탓”
로이터 “내년 2분기 벌금 규모 확정해 발표”
  • 등록 2022-11-22 오후 7:31:47

    수정 2022-11-22 오후 7:29:28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중국 당국이 핀테크업체인 앤트그룹에 10억달러(약 1조3500억원)의 벌금을 부과를 끝으로 2년여 진행한 조사를 마무리할 전망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는 5~6명 등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PBOC)이 앤트그룹과 비공식적으로 벌금 부과와 관련해 논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민은행은 다른 금융 당국과 앤트그룹 조사에 대해 추가로 논의한 후 이르면 내년 2분기께 벌금 규모를 확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윈 알리바바 창립자(사진=AFP)
한 소식통은 “앤트그룹의 ‘무질서한 자본 확장’과 그에 따라 초래된 금융 위험과 관련해 벌금을 부과받을 것”이라고 로이터측에 전했다.

앤트그룹은 벌금을 내면 금융지주회사 면허를 획득하고, 다시 상장에 나설 수 있을 전망이다.

앤트그룹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그룹의 전자결제 서비스인 알리페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계 최대 규모 핀테크 업체다.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이 한 때 장악했지만, 현재는 경영에서 물러나 은둔에 가까운 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앤트그룹은 2020년 11월 상하이와 홍콩에서 동시에 상장해 350억달러(약 45조원)를 확보할 예정이었으나, 마윈이 한달 전 정부 규제를 정면으로 비판한 이른바 ‘설화’ 사건 이후 돌연 상장이 취소됐다. 앤트그룹을 포함한 알리바바그룹이 중국 당국의 고강도 규제와 조사를 받았다.

인민은행 등은 같은 해 12월 앤트그룹에 “법률 준수 의식이 희박하다”며 ‘위법한 대출을 포함한 금융 활동 시정’ 등을 요구했다. 또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해 은행과 같은 규제를 받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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