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 결정적 증거 찾았나…檢, 이재명 기소 가닥

공소시효 만료 앞두고 압수수색·소환통보
민주당 "무죄시 검사 옷 벗어라" 압박
법조계 "첫기소 후 다른 혐의 수사 가속"
"의혹 연결고리 확보…체포영장 가능성도"
  • 등록 2022-09-07 오후 5:47:54

    수정 2022-09-07 오후 9:59:34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찰이 야권의 거센 반발을 무릅쓰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임을 입증하는 데 자신이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압수수색에 이어 소환통보…기소 가닥 잡은 듯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와 관련해 공소시효 만료를 사흘 앞두고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하기도 했다. 불기소는 소환조사 없이 법리 판단만으로 가능하지만, 소환조사는 혐의 다지기 및 피고발자의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성격도 있는 만큼 기소로 가닥이 잡혔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이 같은 기류를 감지한 듯 민주당은 검찰이 ‘정치 보복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 대표가 기소된 이후 재판에서 무죄가 나올 경우 “담당 검사들이 옷을 벗어야 한다”며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이처럼 제1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는 검찰로서도 정치적 부담이 크고 역풍 위험도 감수해야 한다. 다만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라는 비판은 이미 지난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바 있고, 검찰은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지난해 12월 김문기 전 처장은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 당시 김 전 처장이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시를 받고 움직였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자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는 방송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 전 처장은 하위직원이었기 때문에 모른다”고 발언하며 연관성을 일축했다.

하지만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9박 11일 일정의 해외 출장을 함께 다녀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러한 해명은 설득력을 잃었고 결국 이 대표는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당했다.

나아가 국민의힘은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의 관계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두 사람이 출장 중 함께 찍은 사진 △김 전 처장이 당시 “오늘 시장님(이재명)하고 본부장(유동규 당시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며 딸에게 보낸 동영상 △김 전 처장이 2009년 휴대전화에 이 대표를 ‘이재명 변호사’로 저장했던 연락처 엑셀파일 등을 공개했다.

법조계 “李의혹 수사 본격화 단계…체포영장 가능성도”

법조계 전문가들은 검찰이 공소시효를 하루 앞둔 8일께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고, 이를 계기로 이 대표를 둘러싼 또 다른 비리 의혹들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서울중앙지검 검사 출신 박인환 변호사는 “일단 이 대표에 대한 첫 기소가 성사되면 다른 혐의에 대한 수사·기소엔 저항이 적어져 검찰도 부담을 덜고 속도를 낼 것”이라며 “공판이 시작되면 이 대표는 법원의 출석 요구를 받을 텐데, 여기서 불체포특권으로 버티기에 나설지, 일단 서초동에 모습을 드러낼지 고민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의 관계는 대장동 의혹 본론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라며 “검찰은 이번 사건을 시작으로 이 대표의 대장동 사건 개입 사실을 드러내려 하고, 이 대표 측은 연관성을 부인하는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법조계 전문가는 “결백을 자신하는 피고발자는 통상적으로 검찰의 소환조사에 출석해 큰소리치면서 입장을 소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려고 한다”며 “이 대표의 소환조사 불출석에 검찰 수사팀은 유죄 심증을 굳혔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법 위반 혐의는 구속까지 갈 사안은 아니지만, 앞으로 대장동 수사 등에서 성과가 있으면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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